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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부부 종신 지급
가입 농업인 사망 시,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승계를 선택했다면 배우자에게도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
영농·임대소득 병행 가능
연금 수령과 동시에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가능.
안정적 재정지원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공사가 직접 시행하여 안정성 확보.
채무 부족액 미청구
담보농지 처분 후 남는 채무는 추가 청구 없이 정리.
재산세 감면
6억 이하 농지 전액 감면, 6억 초과 시 6억까지 감면.
압류 위험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 시 월 185만 원까지 압류 방지.
가입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말 기준 만 60세 이상 (2025년 기준 1965.12.31. 이전 출생)
- 영농경력 : 5년 이상 (은퇴직불형은 10년)
- 담보농지 : 전·답·과수원 지목, 2년 이상 보유, 주소지와 30km 이내, 저당권 제한물권 없는 농지
- ※ 불법건축물 설치지, 공동소유지, 개발지역 농지 등은 제외
지급 방식
- 종신정액형 :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 전후후박형 : 10년간 많고 이후 적게
- 수시인출형 : 총지급액 30% 이내 수시 인출 (현재 제한 중)
- 기간정액형 : 5·10·15·20년 선택
- 경영이양형 : 지급 종료 후 농지 소유권 공사로 이전
- 은퇴직불형 : 임대 후 공사에 소유권 이전 전제로 직불금·임대료·연금 동시 지급
신청 절차
- 온라인 상담신청
- 전화상담 및 서류 안내
- 서류 접수(방문/우편)
- 심사 및 승인
- 지사 방문 계약 체결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적용 금리
- 고정금리 : 연 2.5% (2025.2.24. 기준)
- 변동금리 : 2025.7 기준 2.31%, 6개월 단위 변동
지급 정지 사유
- 수급자 및 배우자 사망
- 담보농지 소유권 상실
- 무단 제한물권 설정
- 농지 전용·훼손
- 허위신청·부정계약
※ 불가피한 경우 채권 회수 후 나머지 농지로 연금 지속 가능
자세한 안내와 서류양식은 농지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